충북도, 올해 농촌주택 332동 개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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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올해 332동 규모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2% 고정(청년 1.5%)·변동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 본인 소유의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28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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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올해 332동 규모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2% 고정(청년 1.5%)·변동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농촌지역 본인 소유의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28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군에 문의하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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