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2. 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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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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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 [사진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5번째 피해자들을 출산한 경산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친부인 배우자와 관계가 돈독한 점, 피고인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을 출산한 뒤 살해 전 행동과 배우자와 대화 내용 등을 비춰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당시의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과거 어떤 우울증, 망상 등 정신병 치료 이력도 없었고 그런 증상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돼 범행했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해자 두 아이까지 키우면 잘 양육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 스스로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살인 범행에 관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직후 영아인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인 영아살해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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