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전청조 1심 선고 연기…"경호실장 추가 심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전 경호실장 이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심문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다시 잡아 진행하겠다"며 이 씨의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전 경호실장 이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 연기는 이 씨를 추가 심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심문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다시 잡아 진행하겠다”며 이 씨의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변론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이 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연 뒤 선고기일을 다시 정할 계획입니다.
전 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 은밀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 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약 21억 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7%로 6%p 상승…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민주 30%
-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발언 명예훼손″ 패소
- 이경규, 요르단 패배에 분노 `축구협회장 누구야...책임지고 물러나`
- 속도 못 내는 제3지대 통합 논의...오늘 결론 나올까
- 설 연휴 백화점·대형마트 휴점일 확인하세요
- 홍준표 ″클린스만 해임하고 정몽규가 위약금 물어내야″
- 영화배우 故 남궁원 영결식 엄수…″영원한 배우로 남을 것″
- '막걸리 상표권 분쟁' 영탁, 제조사 상대 2심도 승소
- 지난달 한국서 딱 '1대' 팔린 테슬라...이유는?
- ″'강사 명절 떡값' 줘야 하나요″…수영장 텃세 '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