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촌 주택 개량 추진…최대 2억5천만원 금리 지원

한준성 2024. 2. 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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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의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2% 고정금리(청년 1.5%)나 변동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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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의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2% 고정금리(청년 1.5%)나 변동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5000만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 능력 등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법인 등이다.

신청 조건은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다.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희망자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에 문의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병현 건축문화과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도시민 농촌 유입 및 농촌의 주거환경을 위해 많은 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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