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복역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징역5년 추가 확정
김지수 2024. 2. 8. 13:27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확인돼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교도관과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롭게 제기된 범죄행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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