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청탁 명목’ 돈 받은 변호사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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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청탁해주겠다며 구속기소된 철거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변호사와 B변호사는 입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에 대한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9년부터 이듬해 사이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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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청탁해주겠다며 구속기소된 철거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오늘(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000만 원을, 다른 변호사 61살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와 변호사들 사이의 브로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저버린 채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변호사와 B변호사는 입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에 대한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9년부터 이듬해 사이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변호사는 또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내게 한 뒤 돈을 나눠갖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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