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발언 명예훼손" 패소

박혜민 2024. 2. 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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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을 거론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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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을 거론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발언은 (국회의원 집무상)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발족식에서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 측이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발족식에서도 해당 명단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무제한일 수 없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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