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사·병원 불필요한 수사 안 하겠다”···‘윤석열표 의료개혁’ 발맞추기
법무부가 검찰에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사건의 경우 의료진들의 형을 감면하도록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심 차관은 이날 검찰에 불필요한 의료진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된 사건 가운데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도 일선에 적극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진들이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건 처리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의 보고에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 있다”며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 부담 등으로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필수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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