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1억 달라…" 구혜선, 전 소속사 손배소 2심도 패소

박상후 기자 2024. 2. 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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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5일 오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27회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청구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약 1억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구혜선은 지난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36)과 파경 전후로 HB엔터테인먼트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후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트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0만 원을 구혜선이 사측에 지급하는 것이 조건으로 마무리됐다.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지급한 뒤 유튜브 채널 출연료를 비롯해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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