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2. 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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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아기를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9개월 된 아기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하고, 다른 아동들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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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아기를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9개월 된 아기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하고, 다른 아동들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기를 이불로 덮고 체중을 실어 누르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원장이 알 수 있었다"며 살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살해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79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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