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프로포즈는 진지하지 않은 건가?"…홍남표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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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날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 "판시내용에 따르면 결국 총괄선대본부장인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고 그 제안 일시, 장소에 홍남표 시장이 동석했으며 그 장소에 A씨가 자리를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신인이었다'는 이유로 홍 시장과 A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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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날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 "판시내용에 따르면 결국 총괄선대본부장인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고 그 제안 일시, 장소에 홍남표 시장이 동석했으며 그 장소에 A씨가 자리를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신인이었다'는 이유로 홍 시장과 A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선대본부장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검은 이어 "재판부의 주장대로라면 남녀가 결혼하기 전 단순히 밥을 먹으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진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혼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호텔 방을 빌려 비싼 선물을 준비하고 각서를 써서 프로포즈를해야 결혼을 제안한 것이 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판의 일반적인 논리에 대해 재판부도 인정하면서도 정치신인이어서 그 논리를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재판부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게는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제특보 등 공직을 단독으로 제안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6개월, B씨는 공직 제안을 승낙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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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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