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프로포즈는 진지하지 않은 건가?"…홍남표 무죄에 검찰 항소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2. 8.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날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 "판시내용에 따르면 결국 총괄선대본부장인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고 그 제안 일시, 장소에 홍남표 시장이 동석했으며 그 장소에 A씨가 자리를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신인이었다'는 이유로 홍 시장과 A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일반인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5일 마산어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창원시 제공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날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 "판시내용에 따르면 결국 총괄선대본부장인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고 그 제안 일시, 장소에 홍남표 시장이 동석했으며 그 장소에 A씨가 자리를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신인이었다'는 이유로 홍 시장과 A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선대본부장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검은 이어 "재판부의 주장대로라면 남녀가 결혼하기 전 단순히 밥을 먹으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진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혼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호텔 방을 빌려 비싼 선물을 준비하고 각서를 써서 프로포즈를해야 결혼을 제안한 것이 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판의 일반적인 논리에 대해 재판부도 인정하면서도 정치신인이어서 그 논리를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재판부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게는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제특보 등 공직을 단독으로 제안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6개월, B씨는 공직 제안을 승낙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