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부도에 생후 20일 영아 시신 버린 남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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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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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 씨와 차를 몰고 모텔 등을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기간 동안 아기를 차 트렁크에 내버려 뒀는데,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쯤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로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30시간 만인 지난 7일 오후 6시쯤 용인의 한 모텔에서 A 씨와 B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부부관계가 아니지만, 아기는 둘 사이에 낳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영아 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만 받은 상황이어서 아직 최종 적용 혐의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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