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공모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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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 유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홍 시장 등에게 공직을 제안받은 뒤 그의 캠프에 합류했다고 주장하는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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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역 경제 발전에 최선"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 유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홍 시장 등에게 공직을 제안받은 뒤 그의 캠프에 합류했다고 주장하는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과 A 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문 B 씨에게 고위 공무원 자리를 약속하며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이달 1일까지 총 19차례 공판이 이어질 만큼 홍 시장 측과 검찰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B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홍 시장이 실제로 B 씨에게 공직을 제안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가 B 씨에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홍 시장과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B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선 B 씨가 경선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치 경력, 출마 예상 후보자를 거론하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본인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창원시장 당내 경선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뒤 총선에 나가려고 했다는 B 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해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가 인정되나 홍 시장은 A 씨와 이런 사실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의 자리 약속을 믿었고 선거 전인 2022년 4월 홍 시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도 홍 시장의 태도를 보고 자리와 관련해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 시장이 B 씨 거취에 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홍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A 씨가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장소에 홍 시장이 동석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선고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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