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가 성추행" 서울시향 직원, 2심도 무고 무죄

김태원 2024. 2. 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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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이 2심에서도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들과 함께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과 인사 전횡을 했고,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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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이 2심에서도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향 직원 곽 모 씨의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성추행하려 했다는 곽 씨 측 주장만 있고 다른 목격자가 없다고 해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게 제대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들과 함께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과 인사 전횡을 했고,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곽 씨는 이어진 손해배상소송에서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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