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前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달라"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4. 2. 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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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분쟁은 구혜선이 지난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구혜선은 소속사가 파경 전후로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했고, 결국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천500만원을 구혜선이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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