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상소프트 “세븐나이츠, DK 온라인 저작권 침해”…넷마블 2심도 승소

홍인석 기자 2024. 2. 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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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인기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세븐나이츠'가 마상소프트의 PC 게임 'DK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마상소프트는 넷마블넥서스가 2014년 출시한 세븐나이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DK 온라인' 게임엔진을 활용했다며 2021년 7월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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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소프트 vs 넷마블 ‘저작권 침해’ 법정 공방
넷마블,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게임 ‘세븐나이츠’ 저작권 침해 논란 해소될 듯
서울 구로구 넷마블 사옥./넷마블 제공

넷마블 인기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세븐나이츠’가 마상소프트의 PC 게임 ‘DK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는 8일 오전 마상소프트가 넷마블과 넷마블넥서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마상소프트 측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지난 5일 변론 재개서를 제출했다. 넷마블 측도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사건을 매듭지었다.

앞서 마상소프트는 넷마블넥서스가 2014년 출시한 세븐나이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DK 온라인’ 게임엔진을 활용했다며 2021년 7월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K 온라인은 ‘알피지팩토리’라는 회사가 제작한 게임으로 현재 마상소프트가 지식재산권(IP)을 갖고 배급하고 있다. 넷마블넥서스는 넷마블의 자회사로, 세븐나이츠와 세븐나이츠2,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등을 제작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게임은 세븐나이츠다.

마상소프트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게임엔진은 게임을 구동하기 위한 핵심 기능들을 담은 소프트웨어나 구성 요소를 뜻한다. 마상소프트 측은 “넷마블넥서스와 넷마블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알피지팩토리와 넷마블넥서스의 설립 배경, 세븐나이츠의 개발 정황 등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의 진술도 제시했지만 1심 재판부는 마상소프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세븐나이츠가 DK온라인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세븐나이츠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DK온라인 게임엔진을 도용할 유인이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DK 온라인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고 세븐나이츠는 캐릭터 수집형 롤플레잉 게임이라 캐릭터와 주요 인물 간 상호작용 방식, 전투 방식 등 핵심 구성 요소가 다르다”며 “DK 온라인과 세븐나이츠의 개발에 모두 참여한 개발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두 게임은 장르나 구동기기의 사양이 달라 DK 온라인 게임엔진으로 세븐나이츠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마상소프트는 새로운 증거와 증인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겠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마상소프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세븐나이츠 저작권 침해’ 사건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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