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 아파트 붕괴' 동부건설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배운 2024. 2. 8. 13: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건설업체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서울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국토부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품질 시험,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 행정처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건설업체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
8일 서울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단 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처분 중 품질관리 부실 수행 부분에 대해 GS건설에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다.

GS건설, 동부건설은 행정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