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하고 보훈 급여 수령... 처벌 안 돼"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혼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고 해도 국가유공자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1억2000여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남편은 1974년 6월 28일 이른바 ‘속초 해전’ 당시 북한 경비함과 교전하던 중 사망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1986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했는데, 1995년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유족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이에 숨진 남편의 가족이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TS 첫 제대 ‘진’... 3800명 아미 앞에서 솔로 쇼케이스
- ‘이강인 스승’ 하비에르 멕시코 감독, 관중이 던진 캔 맞아 출혈
- 시진핑, 바이든과 마지막 만남...이시바와 첫 만남
- 경기 곤지암리조트 내 가건물서 화재... 1명 화상
- 철도노조, 18일 태업 예고...열차 일부 지연 가능성
-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서울시, 7개 국어 임대차 상담 시작
- “강남까지 10분이면 간다더니”... 위례신사선 또 불발에 위례주민들 궐기대회
- “이란, 대선 전 미 정부에 ‘트럼프 암살 안한다’고 했다”
- 여의정 협의체 두번째 회의... 협의점 못찾고 평행선만 달려
- 고열 호소 하루 만에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진단 의사, 대법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