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하고 보훈 급여 수령... 처벌 안 돼"

이세영 기자 2024. 2. 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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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혼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고 해도 국가유공자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1억2000여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남편은 1974년 6월 28일 이른바 ‘속초 해전’ 당시 북한 경비함과 교전하던 중 사망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1986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했는데, 1995년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유족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이에 숨진 남편의 가족이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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