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권상은 기자 2024. 2. 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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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조선일보DB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8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 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노조의 고발과 피해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직원을 질책하면서 “너희들이 비서실장 채용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보직 박탈이 아니라 잘라버릴 거다”, “장관과 협의할 테니 임용 절차 밟아” 등의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봤다.

또 모욕 여부는 표현 전체를 종합해서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직원에게 경멸의 감정을 담아 모멸적인 표현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A씨 등 직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한국마사회의 인사 조처 과정을 살펴보면 김 전 회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가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은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1년 4월 언론 보도 등으로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해임됐다. 김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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