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공범 징역 35년

이세영 기자 2024. 2. 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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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청부 살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8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 박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 김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제주도 내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와 A씨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었으며, 박씨가 A씨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범행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에 있던 A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아내 이모(46)씨도 A씨의 위치 정보를 김씨에게 전달하고 도주 차량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참여했다고 한다.

김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박씨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노려 범행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사망함으로써 박씨가 채무 3억원을 면탈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과 절도,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그러면서 2심은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검찰과 박씨,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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