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막혀서 꼼짝도 못해”…소송 각오하고 내놓은 ‘최후의 수단’ 뭐길래

윤원섭 특파원(yws@mk.co.kr) 2024. 2. 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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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 맨해튼에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2만원을 통행료로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는 오는 6월 중순부터 맨해튼 중심부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약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뉴욕시는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단 60번 도로 밑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15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연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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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6월부터 혼잡통행세 부과방침
교통난 완화위한 조치...대중교통 확대
뉴저지 주정부 반대 소송 문턱 넘어야
교통 체증이 심한 뉴욕 맨해튼
앞으로 뉴욕 맨해튼에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2만원을 통행료로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뉴욕시가 혼잡통행세를 부과하기로 해서다.

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는 오는 6월 중순부터 맨해튼 중심부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약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이 전날 뉴저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원래 뉴욕시는 5월 중순부터 혼잡통행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뉴저지주에서 반대하는 등 논란 끝에 1개월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해 7월 연방 정부를 상대로 뉴욕시의 통행료 징수 계획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행료 징수가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주 거주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뉴욕시는 맨해튼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단 60번 도로 밑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15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연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재원으로 노후한 지하철 노선을 보수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뉴욕시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선 뉴저지주와의 소송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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