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용자 분리 뒤 자살…인권위 "적법절차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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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사수용으로 수용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자살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와 해당 교도소에 무분별한 조사수용을 방지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A씨와 같이 지내던 다른 수용자는 조사수용 과정에서 해당 교도소가 수용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A씨가 사망했고, 교도관이 피해자와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반말과 욕설을 해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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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지시 불이행으로 적법한 수용"
인권위 "수용 대상 아니야…자유권 침해"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사수용으로 수용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자살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와 해당 교도소에 무분별한 조사수용을 방지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1월 해당 교도소에 입소해 이듬해 1월28일 오후 11시50분께 수용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같이 지내던 다른 수용자는 조사수용 과정에서 해당 교도소가 수용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A씨가 사망했고, 교도관이 피해자와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반말과 욕설을 해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과거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다른 수용자가 A씨와 같은 수용거실로 배정되자 A씨가 전실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도소 측이 A씨를 모욕하고 불합리하게 조사수용하는 등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조사수용은 규율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 측은 "A씨가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조사 수용된 것"이라며 적법한 조사수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마약사범이며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조사수용 과정에 불만을 가진 것도 알았지만, 영상계호나 관심 대상자로 지정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형집행법 110조는 징벌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조사 수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봤다.
교도소 측은 A씨가 교도관의 손을 붙잡아 '심리적 교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인권위는 "분리 수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교도소 측은 A씨를 조사수용했다"면서 "분리 수용을 시작한 지 10일이 지나 피해자를 조사해 장기간 분리 수용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에게 조사수용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통지나 이에 불복 시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이런 일련의 조사수용 절차가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사수용 과정에서 해당 교도소 측이 A씨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TV 시청 금지, 타인과 접촉제한, 자살 또는 자해 우려로 인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 행위 제한을 부가하면서도 영상계호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수용 과정의 적법절차 원칙 준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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