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전 소속사에 낸 1억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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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에 억대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 소송을 건 배우 구혜선(39)이 2심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1억700만 원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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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전 소속사에 억대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 소송을 건 배우 구혜선(39)이 2심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혜선은 지난 2019년 같은 소속사(HB엔터테인먼트)에 몸담았던 전 남편 안재현(36)과의 파경을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같은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구혜선과 전 소속사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사측에 지급하는 게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1억700만 원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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