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고양이 12층 창밖으로 던진 30대 집행유예
김영민 2024. 2. 8. 12:41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밖으로 내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선고 전 법원 앞에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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