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검찰 "즉각 항소"(종합)

강정태 기자 2024. 2. 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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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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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대본부장 후보 매수 인정…홍 시장 공모는 증거불충분
홍 시장 “시정 최선 다할 것”…검찰 “원심판결 위법·부당”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2.8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홍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61)에게는 징역 6개월, 공직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고발인 B씨(4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보면 B씨는 당내 경선에 나갈 의사가 있었고, A·B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A씨는 B씨가 경선에 나올 것으로 알고 불출마 시키기 위해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와 홍남표 피고인 사이에 B씨의 거취와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홍남표 피고인은 정치신인으로 선거경험이 있는 A씨가 독자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창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성공시켜 시민들게 창원 미래 50년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재판부는 홍남표 피고인이 B씨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A씨의 경제특보 자리 제안에도 동의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하면서도 ‘정치신인이었다’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적극 다투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과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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