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훔쳐 가짜 요양보호사 실습과정 운영한 요양원장

오미란 기자 2024. 2. 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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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인 직원의 명의를 훔쳐 수년간 가짜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운영한 전직 요양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요양원장을 지내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요양보호사인 직원의 동의 없이 해당 직원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해당 직원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도에 무단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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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격증 등 무단 제출하고 서류에 허위 서명까지
제주도, 형사고발…계약 맺은 교육원엔 행정처분 검토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요양보호사인 직원의 명의를 훔쳐 수년간 가짜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운영한 전직 요양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요양원장을 지내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요양보호사인 직원의 동의 없이 해당 직원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해당 직원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도에 무단 제출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실습확인서 등의 서류에도 해당 직원의 이름을 쓰는 식으로 허위 서명하기까지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원장직을 그만둔 상태다.

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와 현장실습 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을 보기 전에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요양원 등 현장실습기관과 연계해 승인받은 시설에서 교육생이 실습하도록 해야 하고, 실습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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