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강창구 2024. 2. 8. 12:29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과 이듬해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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