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정래원 2024. 2. 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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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임종성 #의원직_박탈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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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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