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정래원 2024. 2. 8. 12:29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임종성 #의원직_박탈 #공직선거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