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법무부장관 대행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 형 감면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와 처리 절차를 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와 처리 절차를 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