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노현섭 기자 2024. 2. 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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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개 부처와 열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제 기준 개선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전액 신속 출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1억4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하반기부터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처분기준도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8개 부처와 함께 8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부처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한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먼저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신청·접수는 이달 21일부터 이뤄지면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도 40%까지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1만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88만 명)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앞서 은행권 이자환급(최대 300만 원)은 5일부터 지원을 개시했다.

이밖에 지역신보가 은행의 법정출연요율(0.04%→0.07%) 상향으로 마련된 1조 원의 신규 보증재원 등을 더한 총 3조7000억 원의 정책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만2000명에게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 하기로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000만 원 미만까지 적용 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희생절차를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 해소를 위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 번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 경우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라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 시키기 위해 올해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한다. 또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올해 Open AI와 인텔 등과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과 함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글로벌화 한다는 방침이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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