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수,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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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방송(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이를 공작으로 규정하자,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명확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서 법을 어겼는지, 받은 금품과 그 수수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조치했는지 여부"라며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사건을 왜곡하는 대통령의 대담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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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방송(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이를 공작으로 규정하자,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명확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서 법을 어겼는지, 받은 금품과 그 수수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조치했는지 여부”라며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사건을 왜곡하는 대통령의 대담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방영된 한국방송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된다”며 두둔하고, 별도의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반응이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은 공직자인 대통령 배우자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사건을 정치공작이자 사사로운 문제로 축소·왜곡했다”면서 “김 여사는 금품 제공자로부터 받을 명품의 품목을 사전에 확인한 뒤 직접 만나서 받았고,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거나 금품 제공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조항(8조4항)을 어겼고,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땐 신고하도록 한 청탁금지법상 의무(9조1항)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지난해 12월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50일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은 대통령을 향해 위법행위 여부는 물론이고, 최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 인식과 태도를 묻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 따른 조사마저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법에 따라 조사나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과정에서 명품 가방을 ‘파우치’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전과 경호 문제’로 질문을 연 한국방송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앵커가 명품백을 ‘조그마한 백’으로 표현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고, 녹화·편집된 대담인 만큼 대통령실이 사전에 사건을 축소 왜곡하기 위해 개입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연히 받지 말아야 할 물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기보다는 ‘정치공작’에 중점을 두고 아쉬운 점만 토로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대선후보 당시 공약과 정권 출범 후 국정과제에서도 공정을 강조한 대통령이었지만 가족 비리 의혹에 있어서는 이러한 잣대를 세우지 않는 이율배반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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