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잠시 후 선고…구속 여부 주목
[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요.
핵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 유죄로 인정되면 법정구속이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 선고는 몇 시에 시작되나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심 선고는 잠시 뒤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 시작됩니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개월만, 또 1심 선고 뒤 1년 만입니다.
조 전 장관 외에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감찰무마 등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같이 선고를 받게 됩니다.
조 전 장관의 2심은 재판 절차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까지 포함해 모두 9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핵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몰랐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지라는 건 연좌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찰 무마와 관련해선 감찰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에게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구속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유죄로 실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 가능성은 커집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보통 2심까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3심을 진행하는 대법원은 법리 적용 등을 주로 다룹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돼도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부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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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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