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원 성폭행·정부보조금 챙긴 50대 빵집사장 항소심 징역 8년

김의석 기자 2024. 2. 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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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을 고용 후 성폭행하고 허위 서류로 고용 보조금을 탄 50대 베이커리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강원도에서 2021년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A씨는 지인 소개로 지적장애 20대 여성 B씨를 고용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장실, 사무실, 호텔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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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원=뉴시스]김의석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을 고용 후 성폭행하고 허위 서류로 고용 보조금을 탄 50대 베이커리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8일 서울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준강간), 지자체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을 내렸다.

강원도에서 2021년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A씨는 지인 소개로 지적장애 20대 여성 B씨를 고용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장실, 사무실, 호텔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사업자가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을 지급하고도 100만원 이상 준 것으로 속여 약 6개월 간 인건비 보조금 6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1심에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옷을 벗겨 입지 못하게 하고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등 진술의 일관성을 토대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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