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연기…"공범 추가 신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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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에게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에 대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에 대해 추가로 몇 가지 신문할 게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잡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약 21억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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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에게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에 대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팀장 이모씨(43)에 대한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에 대해 추가로 몇 가지 신문할 게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잡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씨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 뒤 향후 전씨와 이씨의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전씨에 대한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전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약 21억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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