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확정
김상훈 2024. 2. 8. 12:16
[정오뉴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작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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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69782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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