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김태원 2024. 2. 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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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천 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김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인정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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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 고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1월, 경기 화성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고 천동민 군을 엎드리게 한 뒤 상반신으로 14분 동안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천 군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천 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김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인정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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