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움직임, 복지부 '수리 금지' 명령
정병혁 2024. 2. 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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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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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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