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의료사고 수사절차 개선 지시 “의료진, 의료에 전념하도록”
이세영 기자 2024. 2. 8. 12:13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료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연쇄적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 직무대행은 응급 의료 행위 및 응급 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규정과 전문성을 확보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적용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또 검찰은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필요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며, 의료 사고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할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심 직무대행은 의료 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전문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을 높여달라는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권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