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가 수업권 침해" 손배소 패소한 연대생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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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연세대 학생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씨(25)는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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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연세대 학생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씨(25)는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 후 연세대 청소노동자 소송대리인단은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앞서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했다.
이에 연세대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소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고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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