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대대적 단속 예고…하도급 업체도 조사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2. 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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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에는 조사 대상을 하도액 1억원 이상 건설업체까지 확대해 시공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부실 건설업체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점검과 단속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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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가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에는 조사 대상을 하도액 1억원 이상 건설업체까지 확대해 시공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가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도급 업체까지 그 대상에 추가된다. 

앞서 시가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단속을 했는데,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부실 업체로 드러났다. 

적발률이 20%에 달하자, 시공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를 위해서는 하도급 업체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부실 건설업체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점검과 단속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6개 자치구에서 진행했던 조사를 올해부터는 25개 자치구 전체로 범위도 늘렸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점검 대상 건설업체가 기술인력이나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발주공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구별로 1~2건 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954곳 가운데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적합업체들은 영업정지(151곳)나 과징금·과태료 부과(4곳), 시정명령(3곳), 등록말소(1곳) 등의 처분을 받았고,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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