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 연인 전청조 1심 선고 연기…“공범 추가 심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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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씨의 경호팀장 이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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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씨의 경호팀장 이모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전씨 등의 1심 판결을 당초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이씨에게 추가 확인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한다”며 전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고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에게 은밀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 넘게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남자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증과 용역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전씨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범죄 수익금이 대부분 연인 관계로 지낸 남씨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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