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비수술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승인”

정혜승 인턴 기자 2024. 2. 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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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비수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요청이 허용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일본 대법원이 성별 정정을 위한 수술 요건을 위헌으로 판결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승인 사례다.

7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오카야마 가정법원 츠야마 지원은 비수술 성전환 남성인 우스이 다카키토(50)의 성별 정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일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트랜스젠더의 공식 성별 정정 요건으로 수술을 요구하는 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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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술 성전환자, 법적으로 기재된 성 변경 가능
대법원 "요건으로 수술 요구는 위헌" 지난해 판결
[오카야마=AP/뉴시스] 일본 오카야마 가정법원이 7일 비수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승인했다고 이날 AP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성별을 정정할 수 있게 된 우스이 다카키토. 2024.02.08.

[서울=뉴시스] 정혜승 인턴 기자 = 일본에서 비수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요청이 허용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일본 대법원이 성별 정정을 위한 수술 요건을 위헌으로 판결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승인 사례다.

7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오카야마 가정법원 츠야마 지원은 비수술 성전환 남성인 우스이 다카키토(50)의 성별 정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기재됐던 우스이는 이번 판결에 따라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트랜스젠더의 공식 성별 정정 요건으로 수술을 요구하는 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AP는 "일본은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라며 성정체성·성지향성에 대한 폐쇄적인 문화를 지적했다.

또 "일본은 전통적인 가부장 가치를 고수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길 꺼리는 보수적인 정부에 순응하는 나라”라며 "변화는 더디게 진행 중”이라고 AP는 꼬집었다.

현재 전 세계 약 50개의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성별 정정을 하는 데 수술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대법원도 비수술 성전환자의 정정 허가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성전환 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hhs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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