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주검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8년

김기성 기자 2024. 2. 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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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8일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주검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살인 및 시체은닉)로 구속기소된 30대 ㄱ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렇게 살해한 영아들의 주검을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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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8일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주검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살인 및 시체은닉)로 구속기소된 30대 ㄱ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렇게 살해한 영아들의 주검을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ㄱ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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