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부당특약 무효화 추진…모바일상품권 환불액 상향

박채은 기자 2024. 2. 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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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원·하청 사업자 간 부당 특약은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공정위의 제재 결정만으로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피해 사업자는 손해배상 소송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정산하지 못할 때 금융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두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우려되는 소프트웨어·생활가전 등 업종은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하도급법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벤처기업·창작자 등 기술유용 피해 기업이 공정위 고발 없이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웹툰·웹소설 등 창작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약관으로 지목돼 온 '저작권의 포괄적 이용 허락', '계약기간 자동 연장' 등은 중점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은 고치고 창작물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가 끝난 사건도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환불 금액을 상향하는 등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액은 현재 구매액의 90% 수준입니다.

유통업체가 모바일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SNS 숏폼의 뒷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확률형 게임 아이템 서비스가 종료된 뒤 최소 30일 이상은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관련 약관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민생 안정과 혁신 촉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쟁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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