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수용된 정신질환자 목숨 끊었는데…교도소 “관심대상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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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와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과 수도권의 한 교도소장에게 수용 과정의 적법절차 원칙 준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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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와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과 수도권의 한 교도소장에게 수용 과정의 적법절차 원칙 준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 등을 보면, 숨진 수용자 ㄴ씨는 정신질환이 있던 마약사범으로 지난 2022년 ㄱ교도소에 입소했다. 그는 과거 사이가 안 좋았던 이가 지난해 1월 새로운 수용자로 같은 방에 들어오자, ㄴ씨는 다른 방을 쓰겠다고 했다. 그러자 ㄴ씨는 ‘입방 거부’에 대한 징벌로 조사수용됐다. 조사수용은 수용자가 징벌을 받기 전 실제 규율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따로 수용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ㄴ씨의 ‘입방 거부’가 분리수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ㄱ교도소가 분리수용이 이뤄진 지 열흘 후에야 조사를 시작한 점, 조사수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ㄴ씨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수용 과정의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다고 봤다.
인권위는 분리수용된 ㄴ씨에 대해 ㄱ교도소가 티브이(TV) 시청 금지, 타인과 접촉제한 등 행위를 제한하면서도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으로 전자감시(영상계호)를 하지 않은 점도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봤다. ㄱ교도소는 ㄴ씨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이틀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미리 지급하기도 했다. ㄴ씨는 분리수용된 지 약 2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교도소는 “ㄴ씨가 방을 바꿔달라고 하는 등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방해해서 조사수용된 것이다.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관심 대상자로 지정할 상황까진 아니라 영상계호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ㄱ교도소와 법무부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등을 어겼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마약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을, ㄱ교도소장에게 해당 수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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