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해운대 횟집 만찬 회식비 공개해야"
김태인 기자 2024. 2. 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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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오늘(8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횟집 앞에서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오늘(8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횟집 앞에서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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