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해운대 횟집 만찬 회식비 공개해야"

김태인 기자 2024. 2. 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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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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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오늘(8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횟집 앞에서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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