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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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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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1억2천여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1974년 6월 28일 이른바 속초 해전 당시 북한 경비함과 교전하던 중 사망했다.
A씨는 1986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했으나 1995년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유족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숨진 남편의 친척이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피고인은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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