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혼 미신고했다고 부정수급은 아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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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수급 자격 박탈 사실을 제 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 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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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배우자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 미신고하고 보상금 수령
대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 아냐"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급 자격 박탈 사실을 제 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 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74년 6월28일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한 B씨의 배우자로, 1986년 5월23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됐다.
이후 A씨는 1995년 다른 남자인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게 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그럼에도 A씨는 사실혼 관계임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총 63회에 걸쳐 1억28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의 액수가 다액이지만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피고인이 수급자격 상실했다면 그 자녀가 수급자격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아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
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해 오던 중 C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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