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前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광고 수익 달라" 소송 2심도 패소

장진리 기자 2024. 2.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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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를 상대로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구혜선은 HB에게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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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혜선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를 상대로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혜선은 2018년 11월 HB와 유튜브 채널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과 파경을 맞았고,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했고 결국 양측은 결별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구혜선은 HB에게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구혜선은 배상금에 자신이 유튜브 제작에 기여한 몫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추가 판단을 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고, 결국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익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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