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약·정신질환 수용자 긴급 예방상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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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관리를 개선하고 관련한 긴급 예방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마약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와 조사 수용 시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교도소장에게는 마약류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긴급 예방상담 강화 및 A씨 사망 전 향정신성 의약품 지급 객관적 조사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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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교도소 내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관리를 개선하고 관련한 긴급 예방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교도소 수용자 A씨는 조사 수용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약 사범인 A씨는 정신질환 약을 먹었는데, 사망한 당일 저녁에 먹어야 하는 약을 시간을 앞당겨 오후 5시께 먹은 뒤 약 2시간 만에 다음날 약도 미리 먹었다.
A씨와 같은 수용 거실에서 지내던 수용자는 A씨가 규율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수용됐고, 교도관이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반말과 욕설을 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A씨가 지시 불이행 및 업무 방해로 조사 수용됐으며, A씨를 관심 대상자로 지정할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영상으로 실시간 지켜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교도소 측이 A씨를 장기간 분리 수용해 그의 신체 자유를 제한했으며, 조사 수용 과정에서 A씨에게 TV 시청 금지, 타인 접촉 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의 행동 제약을 뒀으면서도 영상 계호 또는 순찰 강화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줘야 할 정신질환 약을 미리 지급하는 등 관리 조처가 미흡해 피해자의 극단 선택을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마약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와 조사 수용 시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교도소장에게는 마약류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긴급 예방상담 강화 및 A씨 사망 전 향정신성 의약품 지급 객관적 조사 등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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